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비대면 상품을 포함한 가계 부동산 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신(新)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신규나 증액 대출 승인 신청 시부터 적용된다. 단 고정혼합금리 사용 시 금리고정 기간 이후 기준금리 선택은 가능하다.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 등이다. ▲우리 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 대출 등 일부 신용대출 상품도 11월 말까지 신잔액 코픽스 적용이 제한된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주요 지표다. 신잔액 코픽스의 경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등에 비해 최소 0.1%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다. 이 때문에 신잔액 코픽스 적용이 제한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지난달 코픽스는 잔액 기준 1.02%, 신규 취급액 기준 0.95%, 신잔액 기준 0.81%다.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일환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금리를 사용하는 대출상품에 수요가 몰리자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고승범닫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