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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확보...‘빅4’ 제외 줄폐업 가능성↑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9 14:19

빗썸·코인원·코빗, 농혐·신한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
업비트 등 4대 거래소 요건 갖춰...존폐 위기 벗어나

▲자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자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른바 ‘4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불리는 이들은 사실상 존폐 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의 줄폐업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전일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 체결을 마쳤다. 코빗 역시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로써 4개 거래소 모두 코인 원화거래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게 됐다.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로 종료되는 빗썸·코인원과의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선 코빗에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먼저 제공한다. 계약 연장 여부는 추후에 논의, 세부 내용은 차후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그동안 거래소들에 ‘트래블룰’ 시스템 완비를 조건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소에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놓고 막판 쟁점이 됐던 트래블룰 관련 사항을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했다.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ISMS 인증 요건만 채우고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원화 마켓을 닫아야 한다. 입출금이 중단된 채 코인 간 거래만 할 수 있어 대부분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한 빗썸, 코인원, 코빗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그간 은행권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어왔던 4대 거래소 모두 특금법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정 계약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명계좌는 오는 17일까지 획득해야 하는데, 실사 및 심사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있어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7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늦어도 9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하면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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