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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온투금융 서비스 이용 가이드 공개…“분산투자·투자한도 등 고려”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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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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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 /자료=8퍼센트

8퍼센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 /자료=8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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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8퍼센트가 금융 소비자들의 올바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금융) 서비스 이용에 도움에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온투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발표한 가운데 8퍼센트는 “많은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으로서 고객들의 빈출 문의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온투금융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원리금수취권은 온투업체가 회수하는 대출 상환금을 해당 대출에 제공된 투자 금액에 비례해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온투금융은 국내 금융 시장에 존재하는 금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과 저금리 시대 대안 투자처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온투금융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 목적과 신청 자격, 상환 일정 등을 살펴야 한다.

온투금융 서비스의 대출은 개인신용와 부동산담보, 사업자를 포함해 신청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재직 기간과 소득, 신용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본적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지 살피고, 본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일정이 적합한지 고려해야 한다.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분산투자와 채권 정보 확인,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금융에 대한 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이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투금융이나 P2P투자를 사칭하며 고수익을 지나치게 앞세우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곳은 경계해야 한다.

분산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 확률을 낮추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수백 개의 채권에 나누어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 단위를 최소화하여 분산투자의 폭을 넓혀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단위로 절사돼 실질 수익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상품마다 적용된 상환 방식도 원리금 균등과 원금 만기, 혼합 상환 등으로 다양하므로 회수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성년자가 온투금융 투자를 원할 경우 펀드, ELS 등의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 아래 진행이 가능하다.

8퍼센트는 지난 2014년 설립돼 지난 6월 제1호 온투업 등록을 완료했다. 8퍼센트는 약 140만 건의 대출 신청을 심사했고, 1개 채권당 500여 개의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8퍼센트는 온투업 등록 이후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융합해 기성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확장하고, 중금리 대출과 대체 투자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확산으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긱 워커(Gig worker)’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LaaS) 공급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효진닫기이효진기사 모아보기 8퍼센트 대표는 “온투업 출범과 함께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 가이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께서 중금리 대출을 통한 이자 다이어트의 기회와 함께 가계부채 해소와 고용 창출을 가능케 하는 ESG 투자처로서 활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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