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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백내장 과잉진료 여전…상반기 실손보험 1조4000억원 적자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8-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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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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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실손보험 합리화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지만 상반기까지 적자만 1조4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과잉진료가 주 원인으로 관련 보험금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적자폭이 감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412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보험료를 인상해 위험보험료가 4조17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했지만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이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5조5271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요인으로 백내장 과잉진료를 꼽고 있다. 올해 상반기 10개 손보사 백내장 지급보험금 규모는 48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2% 증가했다. 2018년 2490억원, 2019년 4255억원, 작년 6374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백내장 수술 악용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 수령자 중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만7625명으로 3.8%를 차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반복됐던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험금 문제가 계속되면 보험료를 올려도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라며 "보험사뿐만 아니라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비급여 대책이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풋옵션 논란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안진회계법인 1차 공판 열려

[주간 보험 이슈] 백내장 과잉진료 여전…상반기 실손보험 1조4000억원 적자 外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안진회계법인 간 풋옵션 적정가 관련 1차 공판이 지난 20일 열렸다.

22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차 공판에서 교보생명에서는 이메일을 증거로 20만원을 40만원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다량의 이메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점을 설명했다. 검찰은 최소 7차례에 걸쳐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이메일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에 평가 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하며 점점 더 고의로 가치평가 결과값을 높여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메일을 통해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지시에 따라 평가인자 등을 수정할 때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결과값을 송부했으며 1주당 가치평가 금액은 20만원 대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서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금까지 산출한 가격을 시나리오별로 요약표를 만들어달라”며 “이를 완성해주면 어피니티컨소시엄 내부적으로 논의해 가격 결정하겠다”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메일과 관련해 가치값은 적정했다고 반박했다.

안진회계법인 변호인은 교보생명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재가치상 당시 1주당 가격(429,546원)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가치(40만9912원) 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지금까지 허위보고죄로 기소된 사례들처럼 평가 방법이나 인자를 조작하여 허위의 금액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FI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신창재 회장 개인이 맺은 주주간 계약을 불이행하여 발생한 것이며, 신창재 회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들어 신 회장이 일부러 주주간 계약을 무력화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가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4명을 채택했다. 2차 공판기일은 9월 10일 오전10시이며 증인 심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본격화…금융당국 컨설팅 개시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 사진 = 금융위원회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 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반려동물보험, 여행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업 컨설팅에 나섰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일대일 컨설팅을 지난 18일부터 진행했다. 컨설팅을 받는 회사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10곳으로 지난 18일부터 5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영상회의)으로 열리며,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FAQ로 정리하여 개별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에 교부되는 보험업 허가제도·재무건전성 규제 설명자료에는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 요건 △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 등 허가 요건·절차와 △현행 감독회계기준,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 △2023년 IFRS17, K-ICS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다.

소액단기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기 보장 보험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기본 자본금 규모 등을 완화한 바 있다. 미니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20억원으로 일반 종합보험사 필요자본금인 300억원의 15분의 1에 해당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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