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액단기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기 보장하는 보험이다.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니보험사 설립요건은 자본금 규모 20억원으로 하향됐다. 이는 기존 일반 종합보험사 필요자본금인 300억원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장기 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예금자 보호 상한액과 동일하다.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원이다.
컨설팅을 받는 회사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10곳이고, 컨설팅은 8월 18일부터 5일간 개최한다.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영상회의)으로 열리며,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FAQ로 정리하여 개별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사전에 교부되는 보험업 허가제도·재무건전성 규제 설명자료에는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 요건 △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 등 허가 요건·절차와 △현행 감독회계기준,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 △2023년 IFRS17, K-ICS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