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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24 09:59 최종수정 : 2021-06-24 18:05

전문가 자문 통한 객관성·공공성 확보
가해자·피해자 구분에 중점

손해보험협회가 개인형이동장치(PM)와 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마련했다. 위 도표는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시 녹색 직진과 적색 직진의 과실 비율이다./자료=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개인형이동장치(PM)와 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마련했다. 위 도표는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시 녹색 직진과 적색 직진의 과실 비율이다./자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마련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된 과실비율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되며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동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신규유형은 PM운행자의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PM의 운행특성을 반영해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령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출발·급가속이 가능하며, 자전거 대비 바퀴가 작고 전·후륜간 거리가 짧아 회전반경이 작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동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하고, PMvs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현재 손해보험사 14곳과 공제사업자 6개사, 총 20개사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 청구할 수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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