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욱 연구원은 "반독점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법제화 노력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변화의 포인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는 지난 수년 간 기업이 일방적으로 반독점 소송으로부터 승리하던 추세와 다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연구원은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플랫폼 기업의 사업 영역 확대를 정책 당국이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 독점 종결법'의 통과 및 수정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월 들어 바이든 대통령은 반독점 규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법무부의 새 반독점국장을 지명하는 등 반독점 규제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기저에는 반독점 규제의 '현대화' 의지가 내재돼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 규제 당국이 미국 빅테크 기업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왔던 이유는 과거에 머물러있는 반독점 관련 법안이 현대의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어렵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독점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소비자 효용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던 과거의 인식에서 탈피해 경쟁 과정과 시장구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면서 "6월 이후 새롭게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반독점 관련 법안들은 경쟁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이러한 반독점법의 현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 메리츠증권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