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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283만곳 카드수수료 우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7 07:50

신규 영세·중소 가맹점 19만곳 수수료 24만원씩 환급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자료=금융위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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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여 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 신규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9만여 곳에는 가맹점당 24만원씩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개로 전체 75.7%를 차지하며,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개로 20.4%에 달한다.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중소가맹점 중 연매출 3억~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와 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와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와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4000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율을 우대받는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환급규모는 약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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