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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첫 실무회의 개최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30 14:41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담당 삼정KPMG와 계약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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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가 5월 둘째주에 열린다. 실무회의를 통해 원가분석을 진행한 후 수수료 적격비용과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3일 삼정KPMG와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 컨설팅업체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달부터 삼정KPMG를 포함해 8개 전업 카드사 실무진과의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본격화 되면서 수수료 재산정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일정에 비추어 보면 실무 TF는 5~8월 기간 동안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원가분석을 진행한 후 8~10월에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10~11월에는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마케팅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게 되며 업계 간담회와 카드사 CEO 간담회 등을 진행한 후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검토한다.

지난 2018년에 산정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는 0.8~1.6%를, 체크카드는 0.5~1.3%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를 적용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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