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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햇살론뱅크 4개 은행 1차 출시…챙겨야 하는 서류는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6 14:51

[Q&A] 햇살론뱅크 4개 은행 1차 출시…챙겨야 하는 서류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저소득·저신용층도 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최저 연 4.9%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등 4개 은행이 이날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를 출시했다.

나머지 은행도 순차적으로 출시해 오는 9월에는 13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햇살론뱅크 지원대상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15,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지났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다.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하거나 신용평점(KCB 또는 NICE)이 상승했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햇살론뱅크를 이용하려면 신분증과 재직·소득증빙 서류를 챙겨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4개 은행의 모든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북은행의 경우 모바일 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풀이한 햇살론뱅크 관련 일문일답(Q&A).

-대출 신청 대상은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이용해 신용도·부채가 개선된 이들의 은행권 상품이용을 통한 제도권 금융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한,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전보다 가계대출 잔액 또는 신용평점(나이스, KCB 기준)의 개선이 확인되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경우 1개의 정책서민금융상품만 1년 이상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현재 연체 중이거나 현재는 연체 중이 아니더라도 빈번한 연체 확인 시 보증이 제한된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대출 한도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4.9~8%대(보증료 연 2% 포함, 은행별 금리 상이)로 신청자의 신용도·상환 의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은행별 성실 상환 시 우대금리는 BNK부산·DGB대구·신한·제주은행 매년 0.03%포인트, BNK경남·하나은행 0.01%포인트, SH수협은행 0.05%포인트 등이다. 이외 6개 은행은 성실 상환 우대금리를 운영하지 않는다.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관련 보증료 인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이수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0.1%포인트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햇살론 보증신청 접수 전 1년 내 서금원 온라인 금융교육(햇살론뱅크) 3개 중 1개 이상 수강 시 자동적용된다. 서금원의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용 시에도 자동적용된다.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중 하나만 이수하면 되고 모두 이수하더라도 보증료는 0.1%만 자동 인하된다.

-어디로 문의·신청하면 되나

▲협약은행 콜센터를 통해 상품 내용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증 문의는 서금원 콜센터에 하면 되고 서금원 앱을 통해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대출 신청은 협약은행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날부터 IBK기업, NH농협, 전북, BNK경남은행의 모든 창구에서 햇살론뱅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북은행은 모바일 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은행 방문 시 신분증 및 재직·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소득증빙 구비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3개월간 입금통장, 세무사 확인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금기관 발급 지급내역서 등이 있다. 모바일 앱 이용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재직·소득정보 취합 후 보증·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증·대출 심사 중 확인이 어려운 정보 및 신청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신청만 하면 반드시 대출이 지원되나

▲햇살론뱅크는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은행은 소득, 부채, CB사의 연체이력정보 등을 감안해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햇살론뱅크는 서금원 90% 보증상품으로 은행이 10%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바,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대출 거절된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없나

▲햇살론뱅크 지원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신용도 및 부채조건 미충족 시에는 신용·부채컨설팅을 소개해 전문컨설턴트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신용도 향상을 지원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추가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금원 맞춤대출 서비스를 안내해 보다 좋은 조건의 신용대출을 확인·알선해준다. 또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에서 추가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채감소 판단 대상 부채종류 및 기준은

▲부채감소 판단 대상이 되는 부채는 한국신용정보원, KCB, 나이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1금융권 및 2금융권 부채를 말한다. 단기카드대출, 대부업, P2P 업체 및 사인 간 금전거래는 가계대출잔액 감소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판단 기준은

▲소득은 세전 소득이 기준이며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공서 발급 서류제공이 원칙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급여내역 포함 확인서에 따른 환산소득이 인정된다. 재직증명 및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구비가 불가할 경우 햇살론뱅크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전산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실물제출은 불필요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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