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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 확정수익 보장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 없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30 18:55

검찰, 판매 NH투자증권·수탁 하나은행 등 기소
NH투자증권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

여의도 파크원 NH투자증권 사옥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여의도 파크원 NH투자증권 사옥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관계사들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고객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및 각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관련해서는 직원 3명을 확정적 수익 보장 등의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며 "당사 기소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NH투자증권은 "실제는 당사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다"며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고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은 "이는 당사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당사는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펀드 판매사 외에도 검찰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 2명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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