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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운용 영업정지 조치명령 6개월 재연장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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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5151억원어치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명령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대신증권 등 5곳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를 이관, 관리할 신규 운용사를 설립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오는 12월 29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직무대행 기한은 올해 연말로 6개월 재연장됐다. 1차 연장 기한은 오는 29일이었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로 의결하고 그해 12월 22일 1차 연장했다”라며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조치명령을 6개월간 재연장했다”라고 전했다.

옵티머스펀드를 이관해 관리할 가교운용사 설립은 3~4개월 후 이뤄질 전망이다. 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투자금액 반환 등)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교운용사 설립에 출자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5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수익증권 양수) 시, 추후 신규(가교) 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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