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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 쓰기] ‘캐시백’은 ‘적립금 환급’으로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19 00:00 최종수정 : 2021-07-27 14:29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잘 파악하기

[쉬운 우리말 쓰기] ‘캐시백’은 ‘적립금 환급’으로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더 쓴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하반기부터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대비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 10%를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활성화 방안’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 중 5차 재난지원금을 카드 캐시백 형태로 나눠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사와 협의해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되는 대로 이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2분기 카드 사용액이 월평균 100만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썼으면, 증가한 3%(3만원)를 제외한 초과액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여기서 사용금액의 일부분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흔히 ‘캐시백’이라고 칭한다. 캐시백(Cash Back)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돈을 적립해주는 제도 또는 그 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을 통해 캐시백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적립금’ 혹은 ‘적립금 환급’을 선정했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보다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적립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로 순화해 표현할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 대상은 카드를 소지한 국민 모두이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액도 포함된다. 카드사용 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월별 10만원이다. 카드 포인트로 받은 적립금은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며, 적립금으로 받은 포인트의 사용기간 제한은 따로 없다.

신용카드 적립금 환급으로 적용되는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편의점, 식당, 동네마트에서 결제한 건이며, 대학교 등록금도 포함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차량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와 같은 배달 앱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직접 음식점에 전화주문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해당된다. 또한 백화점 내부에 위치한 개인 운영 점포에서 결제한 금액은 사용액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달 카드사 및 여신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분기 소비기준 산정 작업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카드 적립금 환급’ 정책 시행 후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카드 사용 수수료 수익보다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1인당 여러 장의 카드를 쓸 경우, 이용한 카드의 사용액을 합친 후 대상 사용처의 사용액만 파악해야 하는 통계적 어려움도 따른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7월 중으로 카드업계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구조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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