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증권사 57개사, 선물사 4개사, 자산운용사 334개사 감사부서장이 참석대상이다.
금감원은 2020~2021년 중 검사결과 발견된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중요성 및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 등을 강조했다.
해외 대체투자 관련 철저한 내부심사 및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의 효율적 운영 사례를 설명했다.
2020년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을 당부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보교류 차단규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 등 관련 최근 자본시장법령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25일)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한 입장(비조치 의견 등)을 안내했다.
금융투자업계가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