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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통과...‘중복청약’은 불발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6-17 18:47

18일 증권신고서 제출은 안 하기로
IPO 대어 중복청약은 크래프톤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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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카카오뱅크

▲자료=카카오뱅크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여러 증권사를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주 중복 청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주권 상장예비심사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원칙적으로는 카카오뱅크가 오는 18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여러 증권회사에서 공모주를 중복 청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모주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일반 투자자의 중복 청약을 제한하는 제도가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공모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일과 20일이 주말이므로 중복 청약이 허용되려면 바로 다음 날인 18일 오후 6시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내부 논의 결과 이번 주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게임 업체 크래프톤이 IPO 대어로는 사실상 중복 청약 막차를 탈 예정이다.

이날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통과에 따라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과 상장은 오는 7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이며 공동 주관사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다.
지난 2016년 1월 설립된 국내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증권업계에서 10조~20조원 안팎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IPO 대어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3년 만에 흑자전환했고, 고객 수가 1417만명에 달할 만큼 탄탄한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회사는 자금조달 이후 기업금융과 주택담보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카카오로 지분 31.62%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7.10%), 국민은행(9.35%) 등이 주주로 있다.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은 8042억원, 당기순이익은 1136억원을 시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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