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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진출길 열린 하나금투....증권가 마이데이터 기대감 확산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04 16:11

지난달 금융위 예비허가 승인 후 본허가 신청
미래에셋증권 이어 두 번째 증권사 될 전망
8월 공식 출범 동시에 본 서비스 제공 예정

▲자료=하나금융투자

▲자료=하나금융투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 진출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증권가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정보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받아 조회·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인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정보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은행·카드사·증권사·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던 자신의 금융 정보를 다른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해 사업자로부터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앞서 지난 2017년 6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진 직원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된 데 발목을 잡혀 마이데이터 허가가 보류됐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에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3월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재개했다. 해당사건 고발 후 4년 1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종료시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심사 재개가 가능하다”라며 심사 재개 배경을 밝혔다. 특히 기존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예비허가와 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예비허가를 받은 하나금융투자는 직후인 같은 달 28일 본허가를 곧바로 신청했다.

만약 하나금융투자가 금융위로부터 본허가까지 받게 되면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2번째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증권사가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서 올해 1월 일찍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금융투자 이외에도 현재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현대차증권·한화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 등 8개 증권사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현재 2차 예비허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예비허가 후 본허가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하나금융투자는 이르면 이달 말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허가를 받게 되면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출범 시기에 맞춰 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 취득 전까지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해서 개발할 것”이라며 “7월에 사업자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8월에 마이데이터 기본서비스인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조회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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