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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투자자 성향 평가’ 시 영업점에서 재평가 안해도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6-02 17:40

금융당국,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운영지침 마련
‘사실관계 착오’ 시 당일 변경 허용...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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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은 투자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면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투자자성향 평가를 실수로 잘못 기재해도 당일 변경이 가능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현장 의견 중 투자자 성향 평가 관련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금소법 제정에 따라 판매직원이 평가 관련 소비자 정보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면 금융사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일부 소비자 불편이 있었다. 금소법 시행 후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가 대면 거래 시 1일 1회로 제한돼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해 잘못된 평가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 대면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와 관련해서는 대면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한다.

또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하도록 했다. 판매자는 재평가를 할 경우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 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거래는 1일 평가 가능 횟수를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장애인 등 고객 특성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 유형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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