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비대면 ‘투자자 성향 평가’ 시 영업점에서 재평가 안해도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02 17:40

금융당국, '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운영지침 마련
‘사실관계 착오’ 시 당일 변경 허용...절차 간소화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은 투자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면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투자자성향 평가를 실수로 잘못 기재해도 당일 변경이 가능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현장 의견 중 투자자 성향 평가 관련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금소법 제정에 따라 판매직원이 평가 관련 소비자 정보를 조작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면 금융사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투자자성향 평가와 관련해 일부 소비자 불편이 있었다. 금소법 시행 후 일별 투자자 성향 평가 횟수가 대면 거래 시 1일 1회로 제한돼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도 정정하지 못해 잘못된 평가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성향 평가를 받았음에도 영업지점 방문 시 또 대면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에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소비자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

일별 투자자성향 평가횟수와 관련해서는 대면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소비자 요청 시 변경을 허용한다.

또 투자자 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하도록 했다. 판매자는 재평가를 할 경우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 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거래는 1일 평가 가능 횟수를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장애인 등 고객 특성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 유형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20일간 행정지도 예고 후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기자·주가조작 세력 결탁…특징주 기사 악용해 93억 부당이득 현직 기자들이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특징주 기사를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직접 선행매매에 나선 사실이 금융당국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총 93억원을 웃돈다.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가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8일 회계사 출신 주가조작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총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현직 기자 3명 등과 조직적인 주가조작 세력을 구성해 특징주 기사를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 2 한양증권 "중앙일보·JTBC 익스포저 103억원 회수…추가 충당금 필요 없어" 한양증권이 중앙일보·JTBC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자금 회수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을 회수한 데다 담보 구조와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 필요성도 없다는 입장이다.18일 한양증권은 중앙일보·JTBC 관련 자산에서 총 103억원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앞서 한양증권은 지난 15일 신탁계좌와 담보권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매출처로부터 발생하는 자금이 신탁계좌로 정상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실제 회수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세부적으로는 지난 16일 중앙일보 매출채권 신탁계좌에서 43억7600만원 3 미래에셋증권, 30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 계획…"주주가치 제고" 미래에셋증권이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3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한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자사주는 전량 소각 계획이다."주가안정·보통주-우선주 가격 괴리 완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어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취득 결정은 기존 최대 취득 규모(1030억 원) 대비 약 세 배 수준이다. 취득 대상은 보통주 2000억 원, 1우선주 100억 원, 2우선주 900억 원이다. 1우선주를 취득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 예상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다.취득 목적은 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다. 취득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