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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쟁 조정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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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12 22:41

상반기 내 주요 사모펀드 분쟁 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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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내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주로 IBK기업은행에서 판매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과 3180억원에 판매한 바 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과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BK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펀드 판매 당시 IBK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디스커버리펀드 분쟁 조정 이후에 5209억원 규모의 독일헤리티지펀드와 1849억원 규모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 대한 분조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헤리티지펀드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와 하나은행이며, 헬스케어펀드 판매사는 하나은행이다.

디스커버리펀드와 헤리티지펀드,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수 있지만,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펀드처럼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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