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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분조위 하루 앞당겨…제재심 앞두고 ‘숨통’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2 17:35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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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일정을 하루 앞당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숨통을 틔우게 됐다.

12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요청에 따라 라임 사모펀드 사태분조위 일정을 오는 19일로 변경했다. 애초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조위는 20일이었다.

앞서 신한은행 측은 분조위 일정을 빠른 날짜로 조정해달라고 금융당국 측에 요청해 왔다. 분조위 조정안을 받고 이를 수용할 경우 제재심에서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징계 수위가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아졌다.

옵티머스와 라임펀드로 제재심을 받았던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IBK기업은행장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을 하는 등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중징계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로 바뀌었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누고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때문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만약 신한은행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고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된다면 진 행장은 연임은 물론,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구제가 감경 사유의 하나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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