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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환치기 막자”…은행권, 해외송금 한도 ‘1만달러’ 제한 확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8 10:1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고 이를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자 은행권이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인터넷뱅킹·쏠(SOL), 쏠 글로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를 월 1만달러로 제한한다.

월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 본점(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1만달러 이하면 지금처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이번 조치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과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고객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우리은행도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한도가 건당 5000달러, 일 1만달러, 연 5만달러였다.

하나은행의 경우 비대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하나EZ'의 월 한도를 이미 월 1만달러로 낮췄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급증한 ‘코인 환치기’ 등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이를 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로 보낸 뒤 비싸게 팔아 다시 해외로 송금하는 차익거래를 막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들어 13일까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외국인 거주자 및 국내 비거주자 등이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9759만7000달러로 지난해 월평균(929만3000달러)보다 950%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이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자체적인 관리에 나선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며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불법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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