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지난 23일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열고 그룹 ‘ESG금융 원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SG금융 원칙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금융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원칙이다. 금융을 통한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번 원칙제정을 통해 ESG금융의 정의와 목적을 명확하게 정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의 여신, 수신, 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운용 등 사업별 상품과 서비스, 금융지원에 ESG금융 원칙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결과를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또 ‘ESG경영위원회’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그룹 ESG경영협의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그룹 ESG금융 원칙에 맞춰 우리은행 등 자회사 ESG 리스크관리 체계와 심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ESG경영위원회에서는 ESG금융 원칙 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맞는 그룹 인권 원칙, 세무 정책,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등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그룹의 지속가능경영과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ESG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사적인 ESG 경영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그룹사 CEO를 위원으로 하는 그룹 ESG경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내에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해 그룹 ESG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했다. 오는 7월 그룹 TFT(태스크포스팀)를 통해 수립한 그룹 ESG 비전과 세부 전략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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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