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9일 금감원은 지난 2월 25일 및 3월 18일에 이어 이달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대해 다수의 우리은행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하는 한편,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으로 금융위에 건의하고, 정채봉 전(前) 부행장보는 정직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