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하고, 손익 통산으로 세금이 매겨져서 일반 증권계좌 대비해서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을 시작으로 주요 증권사에서 잇따라 중개형 ISA를 선보이고 있다.
ISA는 2016년 3월 도입됐는데, 당시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담아 종합 관리할 수 있고, 특히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 절세 측면이 부각됐다. 그러나 ISA가 대체로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면서 세제상 장점이 와닿지 않아 초기보다 주목도가 줄었다. 그러다가 올해 세제개편에 따라 'ISA 2.0'으로 보완됐다.
올해부터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고,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인데, 이제는 앞서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에 이월해서 활용할 수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개별 주식투자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로 가입을 해야 한다. ISA는 1인 1계좌인 만큼, 기존에 가지고 있던 ISA 자금을 주식투자가 가능한 계좌로 옮길 수도 있다.
해외주식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다.
일반 증권계좌로 주식 직접투자를 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중개형 ISA로 국내주식을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종목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나도, 다른 금융상품 수익과 상계하는 손익 통산이 적용돼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국내주식, 펀드, ETF 등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도 덜 수 있다.
특히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대비한 절세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ISA계좌를 활용해서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 이월이 허용되는 만큼 그때가서 만들 생각이라면, 지금 중개형 ISA에 신규 가입해서 한도를 늘려놓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개형 ISA는 국내주식을 포함해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주린이'부터 자산가까지 모두 활용 가능한 필수 절세 통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