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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공매도 시 주문금액 최대 100% 과징금 부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06 10:10

'공매도 처벌 강화' 담은 자본시장 개정안 시행
불법공매도는 주문금액 내 과징금 및 형사처벌
한시적 금지 공매도는 5월 3일 대형주부터 재개

오늘부터 불법공매도 시 주문금액 최대 100% 과징금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오늘(6일)부터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면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5배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 결과의 중대성·반복성 등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날부터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서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종전에는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 대주시스템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이달 20일쯤에 시험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사 10여곳이 개인 대주시스템을 도입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라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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