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1차 소송). 그러자 그해 9월 SK가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고(2차 소송), LG도 SK를 같은 혐의로 맞소송을 냈다(3차 소송). 1차 소송은 LG가 최종 승소했고, 3차소송은 예비판결을 통해 SK가 이겼다.
이번 ITC 결정은 SK가 건 2차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LG는 SK가 특허 소송을 걸자 ITC에 제재요청을 했다. 당시 LG는 "영업비밀 소송에 이어 특허 소송에서도 SK가 고의적인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LG는 SK가 침해당했다는 배터리 특허(994)는 오히려 LG배터리(A7)에 탑재된 선행기술을 참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TC는 이 같은 LG의 요청을 기각했다. ITC는 ▲LG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SK의 문서는 잘 보존됐고 ▲이번 사건과 무관한 자료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이라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소송절차(예비판결·최종판결)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은 오는 7월30일로 예고됐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