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I는 금융거래 등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기업의 복잡한 기업구조와 비정형화된 장외파생상품 특성으로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손실 위험액 파악과 시장리스크 분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누구와 어떤 장외파생상품을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거래정보저장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표준화된 법인식별코드를 각 법인에 부여하는 글로벌 LEI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EU는 2018년부터 금융상품시장지침을 통해 유럽 내 LEI 발급을 의무화했다.
한국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지난 2015년 1월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LEI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법인은 총 1501개의 LEI를 발급했다. 이 중 예탁결제원은 69.8%인 1047개를 발급해 관리 중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9개 국가로 관할 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 해외지사도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는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방법을 간편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탁결제원의 정보관리·공표 업무 수행경험을 토대로 LEI 보유 법인의 참조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또 법인의 LEI 코드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간 갱신일정안내 등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탁결제원은 LEI 발급관할 지역 확대에 따른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LEI 홍보를 지속 중이다.
국내기업 해외지사 등은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 진출 현황과 LEI 서비스 관할지역을 고려해 해외 예탁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LE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