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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째 흔들리는 주택 공급책, 3기신도시 토지보상·서울역 쪽방촌 모두 암초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3-26 12:29

공전협 “LH 출신 감정평가사 추천으로 토지 헐값보상” 주장
“서울역 쪽방촌 개발계획, 개발이익 눈 멀어 강행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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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장호성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장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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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이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 실패로 시장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LH 투기 논란으로 인한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장관의 사임 의사 표명까지 이어지며 대책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는 모양새다.

주택공급 대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야 할 LH가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책은 토지주들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 “신뢰 잃은 LH, 현행 감정평가사 제도에서 배제돼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지난 25일 청와대 앞 사랑채(분수대 앞)인근에서 LH임직원들의 땅 투기를 명분으로 원주민 두 번 죽이는 정부의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공전협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 왕숙2, 왕숙 진접, 인천 계양, 고양 창릉, 과천, 부천 대장지구를 비롯,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 전국 공공주택지구를 대표한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용인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참가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전협 특별성명’은 ①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원주민 토지주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강제수용토지 보상관련 법•제도 개선 촉구, ②원주민 간접보상에 손해를 입게 하는 택지공급기준 변화에 무조건 반대, ③LH주도로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 개선 및 LH출신 감정평가사 추천 배제, ④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포기 촉구 등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은 ‘자기식구 감싸기’요 ‘저들만의 특혜’로 각 사업지구마다 보상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원주민들이 보상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감정평가제도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사업에 LH출신 감정평가사가 배제될 때만이 그나마 공정성 시비에서 비켜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보상은 통상적으로 토지주·지자체·LH에서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세 곳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규모가 결정된다. 각 평가사의 감정 결과가 10% 이상 오차를 보일 경우 업체 재선정을 비롯해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토지보상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한 토지주는 “과거에는 오차 범위가 30%였기 때문에 운신 폭이 좀 더 넓었지만, 이것이 10%로 축소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 자체가 현저하게 느려졌다”고 전하는 한편, “이런 상황에서 LH 신뢰성 문제까지 터졌으니 토지주들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날 임 의장은 이어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공익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으면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단기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찬동하지만, 원주민 토지주들이 간접 보상에 손해를 입게 하는 택지공급기준 변화에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공익사업지구에서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여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받은 보상금으로 인근에서 종전 소유토지의 절반도 사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더욱이 수용지구 내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왔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상태의 헐값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헐값보상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고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아파트특별공급 등의 간접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수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치 않은 최소한의 보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없이는 일체의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후암특별계획구역1 지역의 평당 추정가 및 인접지 평당 추정가 추이 / 자료=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후암특별계획구역1 지역의 평당 추정가 및 인접지 평당 추정가 추이 / 자료=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공익 사업 맞는지조차 의심”

2.4대책 직후 발표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 역시 연일 잡음을 낳고 있다.

토지건물주들은 정부의 추진 방식이 “폭압적이고 강력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비슷한 사업의 성공사례를 들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는 25일 국무총리실에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하고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이들 사업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도로 상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대상인 전체 350여필지 중 70여 필지만이 이른바 ‘쪽방촌’에 해당하며 나머지 80%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 주택과 상가가 있는 주거 지역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서울역 GTX 착공과 용산미군기지 부지 개발 등 동자동 인접 지역을 둘러싼 이른바 ‘부동산 호재’를 고려하면 주상복합으로 개발해 민간분양되는 구역의 분양가는 현재도 토지 수용 가격의 두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인접지의 거래가격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달성하려는 공익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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