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SK증권 사옥./ 사진=SK증권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성과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초의 사례다. 배출권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하고 배출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증권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과 성장성을 예견하고 지난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본부를 신설했다. ESG 전문성 강화, 사업 범위 확대 및 경영 내재화를 위해 기후금융본부를 확대 개편해 올해 업계 최초로 ESG 부문을 신설하기도 했다.
SK증권은 ESG 분야에서 국내 첫 육해상 복합풍력단지인 영광풍력(80MW), 국내 최초 LPG, LNG 듀얼 연료사용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자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