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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이사회 "美사법체계 무지가 패소 원인…LG 요구 수용불가"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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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1 10:47 최종수정 : 2021-03-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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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SK이노베이션 이사회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인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 결과를 점검했다. 이사회는 패소 원인을 '글로벌 소송 대응 체계 미흡'이라고 봤다. LG에너지솔루션이 요구한 합의금에 대해선 사실상 "수용 불가"라는 의견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오후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감사위원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감사위는 최우석 사외이사 겸 대표감사위원(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종훈 의장(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준 사외이사(전 경방 회장) 등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SK이노베이션 감사위는 "미국 사법 절차에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경영진을 질책했다.

증거보존 등에 민감한 미국 사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서삭제 등을 지시한 것이 LG에너지솔루션과 소송에서 패소한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 감사위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소송 대응 체계를 재정부하고 외부 글로벌 전문가를 선임할 것을 주문했다.

경영진도 이를 받아들여 미국에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분야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 "美사법체계 무지가 패소 원인…LG 요구 수용불가"

SK이노베이션 감사위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금 협상에 대해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 조건은 수용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약 4조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조건과 조 단위 차이가 난다"며 "총액이 근접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조만간 ITC 소송 대응을 위한 입장 정리 등을 위해 대덕 배터리연구단지 등을 현장 방문하기로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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