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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 은퇴 후 돈맥경화, 농지연금으로 숨통 틔워볼까?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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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국 김민정 기자] 노후에 안정된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사는 것은 대다수 은퇴자들의 로망이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어 더 이상 예·적금 등의 이자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이 사실.

하지만 코로나19와 공유 경제 활성화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면치 못하면서 그 수익도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많다. 만일 은퇴 후 귀농·귀촌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농지연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도 ‘옛말’

한국감정원의 전국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2019년 4분기 임대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연간 임대 수익률 전국 평균은 오피스 4.23%, 중대형 상가 3.97%, 소규모 상가 3.53%, 집합상가 4.48%였다.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의 지난해 연간 투자수익률은 5~7%대로 타 투자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상업용부동산의 임대가격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공실률은 2016년까지 상승 후 횡보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여전히 각광받는 노후 소득원이지만 실질 수익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소규모 상가, 오피스의 경우 렌트 프리 및 공유오피스 증가로 공실률은 줄었지만 임대소득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자라면 지난해부터 달라진 소득세도 확인해봐야 한다. 기존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 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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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돕는 농지연금 ‘주목’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5년~종신) 연금을 수령하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에 첫 도입됐다.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2018년 44.7%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14.3%)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한 만큼 고령 농업인의 노후 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농지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연금수령으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수급자가 수령기간 중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혜택으로 농지연금은 현재 주택연금과 견줄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누적가입자수 1만 4,492명으로 전년대비 22.1% 증가했다.

[은퇴설계] 은퇴 후 돈맥경화, 농지연금으로 숨통 틔워볼까?
도시인도 고려할 만한 농지연금

특히 농지연금은 2019년부터 담보농지의 감정평가액 반영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월 연금액도 최대 20% 증가했다.

도시인도 농지를 구입해 농지 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도시에서 생업에 종사하지만 은퇴 이후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저렴한 농지를 구입한 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가 은퇴 후 본인이 직접 영농 생활 경력을 쌓은 후 농지 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농지법상 1,000㎡ 미만의 농지의 경우 도시인이라도 주말체험농장 목적이라면 취득이 가능하다. 65세 이후 영농 경력 5년을 증명하면 주말체험농장용 농지 대상으로도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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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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