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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방법 매뉴얼 배포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17 14:11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와 신설사업자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서의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FIU에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FIU는 신고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심사 의뢰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서류 및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해 FIU 통보한다.

최종적으로 FIU가 신고 사업자에게 신고서 수리여부를 최종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FIU는 신고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주요 심사항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와 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이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급한 서류를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금융회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각각 확인하게 된다.

만약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소 등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입출금 계정도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측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상태”라며 “향후 해당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확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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