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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감원 업무계획]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1-02-17 10:12

포용금융 확대 및 코로나19 이후 금융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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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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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1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17일 금감원은 업무계획에 따른 핵심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 및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바탕으로 원활한 금융지원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지원 정상화시 시장충격(‘절벽효과’)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1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경제주체간 상생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유도하되, 코로나19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지원 및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 등 급격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해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감독을 강화하고 계열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위험자산 동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감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강화 및 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관리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리스크를 심층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중개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시행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초저금리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코로나19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해 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개선을 유도한다.

공정경쟁을 위한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규모‧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해 과도한 영업경쟁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자본시장질서를 위해서는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사경 수사역량을 제고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주관사 인수업무 및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도 제고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저신용차주의 제도권금융 이용을 지원하고 중금리‧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조정제도 운형현황을 점검‧개선하고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적극적 사전지원을 유도한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자동차보험‧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 등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ESG정보공유포털 구축 등 사회적 금융 기반확대도 추진된다.

민원‧분쟁조정)분쟁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강화하면서, 민원‧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재편하고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

한편으로는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의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감독혁신 면에서는 섭테크 기반 조사‧검사업무 시스템 구축 및 금융권 레그테크 도입 지원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또 기후‧환경리스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 등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

여기에 금감원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 금융감독 신뢰제고에 나선다.

금감원 측은 검사원 전문성 제고‧검사품질 점검 실시 등 검사품질 제고노력을 지속하고 제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양정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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