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7월부터 착오송금 예보가 돌려준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9 12:28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등 규정

7월부터 착오송금 예보가 돌려준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7월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착오송금된 돈은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준다.

금융당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함이다.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예: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간 송금 등이 그 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다.

금융회사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7월 기준 12개사로 일부이며 변동 가능하다.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금보험액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도 변경할 수 있게 돈다.

그동안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했다. 하지만 은행 평균 이자율을 전 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한다.

예금자 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김승관 신용보증기금 전무, 기획·현장 '올라운더'…생산적금융 지원 적임자 김승관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가 신임 전무이사로 선임됐다. 1991년 입사 이후 창업지원과 미래전략, 정보통신기술(ICT), 경영기획은 물론 전국 영업현장까지 두루 경험한 내부 출신 인사가 신보의 핵심 경영진으로 올라섰다.김 신임 전무에게 주어진 과제도 그의 이력과 맞닿아 있다. 신보가 보증을 통한 중소기업 안전판 역할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자금을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는 가운데, 지역금융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신보는 10일 김 상임이사를 신임 전무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전무는 1969년생으로 순천고와 단국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1 2 유수영號 신정원 출범…마이데이터·기후금융 잇고 금융산업 AX 가속 [금융공기업 이슈] 유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제4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주로 이끌어 온 신정원에 처음으로 재경부 출신 수장이 들어서면서 기존 금융·공공 마이데이터와 기후금융 등 데이터 인프라 사업을 이어받게 됐다.유 원장은 취임과 함께 신정원의 역할을 기존 데이터 공급에서 데이터 간 연결로 넓히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해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하는 '미래 혁신 인프라'로 도약하고 포용금융 확장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데이터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재경부 출신 첫 원장…정책·예산 두루신정원은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유 전 대변인을 제4대 3 김경재 캠코 상임이사, 은행·증권 거친 'PF 전문가'…공공개발로 무대 확장 김경재 전 신한투자증권 투자자산관리부 부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은행과 증권사를 오가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금융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민간 금융 전문가가 캠코 공공개발부문을 총괄하게 됐다.김 신임 이사는 국·공유지 개발과 공공시설 개발·관리, 수도권 주택사업 등을 담당하는 공공개발부문을 맡는다. 캠코는 부동산·PF·금융 분야에 정통한 김 이사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 정부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은행·증권 PF 경력…부동산금융 전문성 축적김 이사는 1975년생으로 대영고와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신한은행에 입행하며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