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7월부터 착오송금 예보가 돌려준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9 12:28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등 규정

7월부터 착오송금 예보가 돌려준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7월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착오송금된 돈은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준다.

금융당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함이다.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예: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간 송금 등이 그 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다.

금융회사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다.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7월 기준 12개사로 일부이며 변동 가능하다.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금보험액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도 변경할 수 있게 돈다.

그동안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했다. 하지만 은행 평균 이자율을 전 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한다.

예금자 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돼 예금자 보호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송승환 전 강서구청 공보관, 해수부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선정 송승환 전 강서구청 공보관이 지난 13일 해양수산부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으로 선정됐다.송 전 공보관은 안전감독관으로서 명절 연휴 특별수송 기간 등에 여객선 민관합동 특별점검에 참여해 여객 및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송 전 공보관은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보다 실질적인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안전관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송 전 공보관은 현재 공익법인 치안문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공무수행사인),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한국문화진흥 감사자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2 DQN가계대출 줄었지만 자금은 대기업으로…신한·우리 엇갈린 여신 재편 [은행 가계대출 진단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주문하면서 올해 1분기 은행권의 여신 성장축은 표면적으로는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했다. 5대은행의 1분기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줄었고,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15조원 넘게 늘었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성적표는 엇갈린다. 올해 1분기 기준 신한은행은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가장 빠르게 늘리며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냈지만, 우리은행은 4대은행 중 유일하게 가계대출이 늘었다. 특히 각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 역시 중소기업·SOHO보다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며 ‘생산적금융’ 전환 효과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게다가 2분기 들어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3 DQN양종희號 KB금융, 녹색금융 20.84조 ‘기염’···친환경 기반 강화 [금융권 기후금융 점검] KB금융이 2025년 말 환경부문 금융상품 잔액 20조 8400억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다.자산규모와 자본체력을 바탕으로 상품·투자·대출을 아우르는 녹색금융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공급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신한·하나·우리금융 모두 독자적 전략으로 녹색금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신한금융은 2025년 한 해 친환경금융 신규취급액이 7조 5440억원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으며, 친환경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전체 실적 확대를 주도했다.하나금융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합 여신 9890억원과 누적 ESG금융 심사 약 1900건을 기록했다. 녹색 여부를 자동 판별하고 심사 결과를 우대금리·한도·계약조건과 사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