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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발간

강규석

기사입력 : 2021-02-08 12:00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이 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관련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외부연구용역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연구자로 정순섭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정의된다.

한은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CBDC의 법적 성질을 밝히는 한편 한국은행의 CBDC 발행 권한 및 CBDC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했다"며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민법,형법 등과 관련한 법률 이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중앙은행에 의한 발권력 독점, 강제통용력)을 모두 충족할 수도 있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CBDC는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CBDC 발행 권한 및 관련 시스템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은이 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한은이 발행하는 화폐는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유체물이 아닌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CBD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CBDC의 발행·유통·환수 등을 위한 CBDC 시스템은 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 등에 따라 CBDC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법률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근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

CBDC의 취득, 압류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DC에 대한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이 CBDC 관련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다고 해석했다.

한국은행은 금년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하여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계획대로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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