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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핀테크 육성법 입법 총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2-08 00:00 최종수정 : 2021-02-08 13:51

샌드박스 제도 등 혁신금융 지원 지속
전자금융거래법·그린뉴딜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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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핀테크 육성법 입법 총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법 개정, 핀테크 육성법 입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중점 사항을 이같이 밝혔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작년 6월 21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1명 중 180표를 얻어 정무위원장직에 올랐다.

작년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여야 간 입장을 조율하고 금융 혁신, 공정경제, 민생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작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정 총괄과 함께 민생 보호, 공정 경제, 금융 혁신, 보훈 선양 등 굵직한 과제들을 다루는 정무위원장을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라며 “20대 국회 때부터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경제 개혁 법안, 민생 주요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고 정기 국회를 마감했다”며 작년 의정활동을 평가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기업 CVC 보유 허용한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윤 정무위원장은 올해도 한국판 뉴딜 정책, 디지털 금융 혁신 기조를 이어나가 혁신성장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안정적 디지털금융 서비스 제공 초석”

작년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다양한 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윤 정무위원장이 역점을 둔 법안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작년 11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마이페이먼트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담고 있다.

전자금융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스마트폰, 핀테크 혁신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이미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산업,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윤 정무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를 비롯한 ‘핀테크 산업의 혁신성장’과 동시에,국민들 생활에 갈수록 깊게 파고드는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이 신설되고, ‘자금이체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대신, 비은행권 금융사나 빅테크사들도 자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계정을 발급해 은행 계좌처럼 자유롭고 편리한 자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금융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빅테크사가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뛰어들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밖에 없어서다.

윤 정무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은 빅테크 업체들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 고객들의 편익과 선택권을 크게 늘려주고, 기존 금융회사들과 핀테크 업계의 제휴와 경쟁도 더욱 촉진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 인프라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보안 문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업체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 관리, 감독과 빅테크 청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융결제원 사원 총회 의장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졌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청산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한국은행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양 기관 의견도 조율하고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갈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금융거래 시스템 안정의 강화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은 피상적인 관점이다. 같은 대의를 지닌 양 기관의 이견을 생산적으로 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빚투·사모펀드…금융소비자보호 대두

작년 국정감사 화두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소비자 피해였다. 이 펀드들은 상품 자체 사기성과 판매사인 은행들의 불완전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윤 정무위원장은 라임, DLF 사태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감독 역량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구조적으로는 과잉유동성의 문제, 문화적으로는 초저금리 시대 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 금융권의 미성숙이 원인”이라며 “도적으로는 충분한 견제 장치나 인력 등 감독 역량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라임, DLF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제도적으로는 이미 작년 4월 사모펀드 시장 개선조치를 비롯해 7월부터 기존 펀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도 예탁원의 펀드넷 시스템 보완 등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판매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과 같이 신뢰가 높은 기관이 고위험상품을 팔게되면 불일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DLF 사태를 예방하려면 은행이 소비자 보완 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은행 같은 고객 신뢰가 높은 기관들이 고위험상품의 판매창구가 될 때에는 고객의 기대와 판매사의 현실 간 불일치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라며 “고객 투자성향의 사전 조사나 보수적인 상품권유 등 다양한 소비자 보완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DLF 사태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DLF 사태부터 시작된 사모펀드 논란은 그동안 계류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촉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거래에서 판매자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금융판매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품판매자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하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판매 법인과 개인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겼을 때는 과징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고 해서 이번에 준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재 강도나 소비자 보호 정도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행정제재나 사법판결이 가능하다”라며 “금소법이 시장에 정착하는 기간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시장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의 강도는 그 다음에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 소비자 보호와 함께 빚투, 영끌 투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주가 상승이 최근 기관과 외국인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이 장을 주도하는 점과 상승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빚투’ 같이 레버리지가 큰 투자는 장세의 급변에 따라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이면에는 무차입 공매도 등 주식을 이용한 불법 사기도 만연한 상황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기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부당이득금액은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관련 규제 예외 부분을 많이 축소하고, 유상증자 발표 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렸다. 무차입공매도 같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증시가 뜨거운데,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가조작 범죄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자들에 대한 패널티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이와 관련해 피해액 산정 기준이나 과징금 한도 상한 같은 대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대기업 CVC보유 허용 투자촉진 효과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또다른 입법성과로는 지주사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입법 통과가 꼽힌다.

이 법안은 일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형태 CVC를 보유해 벤처기업 전략적 투자를 허용하고, 이 CVC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지주회사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주는게 골자다.

윤 정무위원장은 이 법안 취지와 관련 ‘한국판 뉴딜 성공의 열쇠, 혁신기업과 금융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혁신기업들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과 주체가 다양화될수록 혁신성장이 촉진된다”라며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같은 금융투자자본 뿐 아니라 기존 대기업 산업자본도 직접 CVC를 설립해 외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민간 투자가 활성화해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SK·LG·한화·GS 등 대기업에서는 CVC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기업들의 풍부한 사내 유보금을 전략적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로 이끌 수 있도록 비금융 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하도록 허용했다”라며 “이를 통해 비금융 일반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많은 국내 글로벌 대기업 제조사들의 유망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정무위원장은 이 법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효과적으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면 정부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공정 결제 질서를 위한 많은 입법적 노력했지만 법은 최소한 근거인 만큼 행정혁신이 필요하다”라며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을 넘은 인센티브 부여 등 규제당국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원장으로서 올해 민생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 갑을관계 해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민생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 말로 종료된 서민금융 자금 출연을 연장하고 출연 범위를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며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과 그린뉴딜기본법, 녹색금융촉진법에 대한 논의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He is…

△1979. 2 서울 보성고등학교 졸업 / 1984. 2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전 평창동계올림픽&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 간사위원 / 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 /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현 제19대~21대 국회의원 / 현 제 21대 국회 정무위원장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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