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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신용공여 특례 적용”...증권사 모험자본 기능 강화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01 12:01

벤처대출 신규업무 허용...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6개→8개 내외로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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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앞으로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 적용된다. 반면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한다. 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늘려 경쟁력을 확대하고, 지정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의 세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3년 10월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종투사에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했다.

그러나 신용공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에서는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돼있어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종투사가 당초 제도 취지대로 투자은행(IB)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우선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대상을 조정한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제외하고,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소기업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3년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신용공여 추가한도에 포함시킨다. 또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도 내 신용공여를 허용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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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특히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벤처·중소기업 외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대출자산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대출 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부분 차감(0~32%) 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해 중소형 증권사를 혁신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현행 6개사에서 8개사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행도 선진화한다.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지금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격발견·주가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 시 우대받을 수 있는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자가 IPO 기업의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상장 후 주관사가 시장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과배정옵션’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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