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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위]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마련…ESG 제도기반 정비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19 12: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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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기반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되도록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제정해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녹색분류체계 정비, 금융회사내 녹색투자 의사결정체계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저탄소사회 전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관리·감독방안도 수립한다.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를 마련해 민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후리스크를 식별·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와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방안을 올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4분기 중 환경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녹색통계, 관련 자료 등이 기업·투자자들과 금융회사 간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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