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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과 전금법 갈등 봉합되나…“방향성 공감대 형성”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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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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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어왔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혁신 관련 사항 브리핑'에서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은과 다양한 채널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빅테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허가·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빅테크와 핀테크 내부에서 이뤄졌던 거래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라는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를 금융위가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 단장은 “이제 양쪽 기관이 영역 다툼이 아니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자는 방향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기존 간편결제·송금 외 계좌 발급과 계좌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신설, 간편결제 업체의 소액 후불 결제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전금법 개정안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보니 기존 금융업권 또는 핀테크 기업들에서 본인들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 특히나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그런 피드백들을 다 감안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중개 ‘1사 전속주의’ 규제 완화와 관련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회사들도 누구나 다 운영할 수가 있다”며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 1사 전속주의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어서 역차별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중개에는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와만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플랫폼과 관련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단장은 “기존 금융법에서 1사 전속주의를 택하고 있었던 것은 오프라인 방식에서 대출을 중개해 주는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을 한꺼번에 중개해 준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플랫폼 사업자, 즉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디지털화를 통해 그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고 비교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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