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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1-31 12:00

운용사·판매·상품 혁신...펀드운용 효율성 제고
정보제공, 투자자보호 등 투자자 지원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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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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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성과보수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체계를 도입한다.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공모펀드를 대표적 국민재산증식 상품으로 재도약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이와 더불어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자 중심 판매를 위해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투자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운용·판매·상품·투자자 지원 인프라 등 전반에서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세부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공모펀드 시장은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경쟁상품이 크게 성장한 가운데 다소 미미한 성장률을 보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제 최근 10년간 사모펀드와 ELS 시장은 각각 268.3%, 119.6% 성장했으나, 공모펀드는 같은 기간 38.3%가량 성장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보다 탄력적인 펀드운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머니마켓펀드(MMF)·상장지수펀드(ETF)·실물투자 등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에 대한 다양화 요구가 있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이번 개편안은 ▲펀드운용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투자자 중심의 판매환경 구축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 유도 ▲투자자 지원인프라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운용사의 펀드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수탁고 1조원 이하 소형운용사의 자기재산 투자 관련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투자금 분할납입을 허용한다. 또 투자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성과보수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성과보수펀드 유형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도입한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펀드운용성과에 연동해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를 말한다.

투자자 중심의 판매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판매보수·수수료 체계개편안도 마련한다. 서비스 차별화, 투자자 인지가 곤란한 현행 판매보수 체계를 개선하고, 판매사와 투자자 간 투자성과 공유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더불어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판매보수를 직접수취하는 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와 판매사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성과연동형 판매보수·수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화표시 MMF를 도입한다. 외화표시 MMF의 통화는 OECD국·중국 등 통화로 제한하고, 원화 MMF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환금성과 운용 탄력성을 높인 펀드 또한 새롭게 도입한다. 펀드재산의 일정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기회를 제공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를 도입한다. 또 투자대상·펀드종류 변경이 가능한 펀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분기까지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완료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개정 전이라도 일부 과제는 올해 2분기 내 방안을 마련해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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