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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상위직급 감축 등 조건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1-29 19:21

29일 공운위 의결…해외사무소도 정비 요구
상반기 중 금융위가 세부 이행계획 보고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다만 유보하되 상위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경영실적평가 강화 등 조건을 부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이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공운위는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도 조건부 지정 유보를 받은 바 있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기존 유보 조건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한 뒤 더욱 강화된 조건을 추가했다.

우선 상위직급 감축은 기존에 금감원이 제출한 계획보다 추가 감축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여기에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경영실적평가는 계량지표의 비중을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서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지정 유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하게 된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운위는 지정이 유보된 금감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 유보조건의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공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총 350개 기관을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이 됐다.

12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2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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