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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업체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국민권익위, 전동킥보드 관련 정책 제안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0-12-15 10:30

공유 킥보드 업체 급증 및 이용자 증가 불구 안전의식 미비
이용방법, 주차, 사고 예방 위한 국민의견 모은 정책 제안
공유 업체 보험 가입 의무화, 지자체 보험 등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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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안전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취합, 분석해 관계 기관에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총 34개 업체의 공유 킥보드가 대폭 증가하고 지난 2018년 12월, 150대이던 서울시의 공유 전동 킥보드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만5850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대폭 성장했지만 이에 비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방지 대책은 미흡해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유 킥보드 등록 추이(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사진=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의 공유 킥보드 등록 추이(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사진=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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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횡단보호 보행자가 무면허 40대 운전자가 모는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10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 등이 발생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산업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법령을 개선해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총 6735건으로 매해 큰 폭의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2018년에 511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 11월에는 최고치인 4297건이 접수되어 약 8.4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접수된 민원을 보면 '1대에 2명이 타면서 요리조리 다니고 무단횡단', '심야 도로 중앙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내용과 '지하철 역사 출구 및 점자블록 위 방치', '버스정류장, 건물 주차장 방치' 등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와 음주운전, 청소년의 곡예 운전 등 다양한 불편 사항이 담겨 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을 분석한 보행자, 운전자 안전 위협 요인/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을 분석한 보행자, 운전자 안전 위협 요인/사진=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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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고가 났을 경우 치료 및 보상 문제가 걱정된다는 의견도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보상 사각지대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등의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 강화를 언급하며, 자동차와 같이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상품의 확대와 가입이 의무화되고 각종 전동킥보드 이용자 상해보험 상품 개발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유 킥보드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또한 언급했다.

끝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단체 보험과 같이 지자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단체 보험의 마련을 촉구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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