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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자체 전자서명 ‘쏠(SOL)인증’ 시행…금융인증서도 제공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12-10 13:12

자동로그인, 지문, 패턴 간편로그인 시행…편의성·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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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오늘(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신한은행이 자체 인증서비스를 구축했으며,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와 함께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10일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자체 전자서명인 ‘쏠(SOL)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쏠(SOL)인증은 고객이 쏠(SOL)에서 지문, 패턴, 생체인증 등 로그인 수단을 등록하면 전자서명이 필요한 업무에 본인이 등록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한 자체 전자서명이다.

쏠(SOL)인증은 △착오송금 비대면 반환동의 △오픈뱅킹 계좌 등록 및 설정△골드·실버뱅킹 SMS 등록해지 △골드·실버뱅킹 입금 등 일부 업무에 우선 적용했다. 향후 공동인증서(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다른 업무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간편로그인 이용고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유효기간이 없어 이전 공인인증서보다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오늘(10일)부터 신한 쏠(SOL)과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금융결제원의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해 가입자 신원확인을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자 인증도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현행 전자서명법의 신원확인 절차에 준해 철저한 신원 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발급과 동일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3년이며 자동연장도 가능해 고객의 인증서 갱신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며, 간편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포스트 공인인증서를 대비해 고객의 편의성, 보안성을 고려한 자체 전자서명인증 방식인 쏠(SOL)인증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금융인증서와 함께 쏠인증 고도화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취득과 다른 기관에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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