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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민간 인증서는 어떻게 달라지나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12-10 09:03

금결원·은행권 ‘금융인증서비스’ 구축
시중은행 자체 인증서비스도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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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전자서명수단 이용방법의 변화. /자료=과기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전자서명수단 이용방법의 변화. /자료=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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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늘(10일)부터 공인인증서비스가 중단되면서 21년 만에 폐지된다. 시중은행들은 금융인증서와 자체 인증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 인증서비스들도 확대됨에 따라 사설 인증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에서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증서비스를 통해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되지만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과 관련한 서비스들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어 지난 11월 말 기준 민간 인증서비스 가입이 6646만건으로, 공인인증서비스 가입 4676만건을 넘어섰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가입자 신원확인을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자 인증도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22개 은행은 편의성과 보안성에 중점을 두고 ‘금융인증서비스’를 준비했으며, 금융인증서를 안전한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적용된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정부24와 국민신문고, 청약홈, 홈택스 등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7일 우리WON뱅킹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 WON 금융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오늘(10일)부터 금융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NH농협은행은 내년 2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인증서는 현행 전자서명법의 신원확인 절차에 준해 철저한 신원 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발급과 동일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클라우드 연결 시 스마트폰 SMS인증과 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을 통해 두 요소를 확인하는 인증을 수행하고, 고객이 연결한 기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인증 방식의 이중 암호화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자동연장도 가능해 고객의 인증서 갱신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며, 간편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모바일브랜치 /사진=KB국민은행

KB모바일브랜치 /사진=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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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자체 인증서비스 구축…민간 인증서 경쟁도 ‘치열’
시중은행에서는 사설 인증서비스도 구축해 금융인증서비스와 함께 고객들에게 인증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OTP나 보안카드 없이 안전하고 간편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KB금융그룹 내 은행·증권·카드·보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이통사 통합 인증 플랫폼 ‘PASS(패스)’를 도입했다. 휴대폰 내부 안전영역에 인증서를 저장해 보안성을 높였으며, 올원뱅크 내에 패스 인증서와 패스 간편로그인 서비스를 도입해 간편성도 더했다.

또한 NH농협은행이 출시한 ‘NH원패스’를 통해 농협 금융·유통 계열사의 농협몰이나 농협생명 등 서비스에 가입하고 인증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하나원큐’ 앱을 개편하면서 자체 인증 서비스를 구축했다. 하나원큐는 얼굴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휴대폰 종류와 상관없이 얼굴인증만으로도 1초만에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자체 인증 서비스를 구축해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자체 플랫폼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권과의 연동이 안되기 때문에 인증서의 이용방법과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을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증서는 은행마다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페이코, 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사설 인증서비스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와 패스 등 민간 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공개키기반(PKI) 구조나 가상식별방식(Virtual ID) 등 보안 기술을 사용해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점검하고 있다.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으로, 이달말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 인증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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