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전자서명수단 이용방법의 변화. /자료=과기부
이미지 확대보기DGB대구은행은 4일 금융결제원와 함께 공인인증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IM뱅크·모바일웹·인터넷뱅킹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인인증서비스는 복잡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으며, 아이폰의 경우 iOS 보안 정책에 따라 다수의 앱 간 인증서 공유가 어려워 각 앱마다 인증서를 복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금융인증서비스 도입으로 별도 앱과 PC환경 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인증이 필요한 순간에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바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어 설치에 따른 번거로움을 대폭 해소됐다.
또한 OS와 브라우저 등 특정 기기 환경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어 PC나 모바일 환경 어느 채널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DGB대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아이폰과 PC환경에서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금융인증서를 보관하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는 고객 성명과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을 입력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간단하게 생성되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금융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장기간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인증서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클라우드 기반의 은행 통합 금융인증서로,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없이 클라우드에 보관해 기기 무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 최초 아이폰 고객을 위한 금융인증서 사용을 적용하는 DGB대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