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여당이 추진해온 법안이다.
우리나라 개별금융회사는 개별 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으나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집단 차원의 감독규제는 없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금융위는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 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간 모범규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법안명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수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금융회사 중 대표금융회사를 정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취합·제출해야 한다. 또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집단 차원의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속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스스로 내부통제·위험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점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부터 재무사항 등을 보고받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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