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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5162억 공급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07 17:21

금융공공기관,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5162억 공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에 5162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목표치 대비 2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이나 투자,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사무처장 주재로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어 올해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등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은 올해 10월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에 2366곳에 4942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치(4275억원)를 초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대출 1350억원, 보증 2808억원, 투자 784억원 등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내년 공급 목표를 올해 목표 대비 20.7% 증가한 5162억원으로 설정했다. 대출 1700억원, 보증 2500억원, 투자 962억원 등을 집행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조64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3% 늘었다. 기업은행(2832억원, 26.6%), 신한은행(2133억원, 20.0%), 농협은행(1399억원, 13.1%)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을 차지했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기부·후원(140억6000만원), 제품구매(22억6000만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달 현재 14개 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도 개편한다. 금융위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1억~3억원에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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