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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 판매 금융사 제재심·의결 내년으로 넘어간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2-07 16:47

윤석헌 “은행 제재심 내년 2월쯤 들어가야”
손해액 미확정 펀드 분조위 연내 개최 속도

‘라임펀드 사태’ 판매 금융사 제재심·의결 내년으로 넘어간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추가로 심의한다.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오는 9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마지막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는 16일 예정되어 있지만, 보통 사전 통지가 10일 전에 대상 기관에 통보되기 때문에 16일 정례회의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에서 심의·의결한다.

신한금투와 KB증권은 지난달 제재심으로부터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울러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원장은 오늘(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관련 제재에 대해 “(내년) 2월쯤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제재심은 검사의견서를 금융사에 보낸 이후 1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되며, 소명 자료 검토부터 제재심 위원 선정까지 최소 4주가 걸린다. 또한 제재심 개최에 앞서 10~15일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낸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검사가 지연되고, 비대면 검사로 전환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검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연내 제재심 개최는 어렵게 됐다.

은행들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 등이다. 이중 통지서를 받은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으며 라임펀드 선정과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판매 펀드 규모가 큰 KB증권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와 배상 비율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 상품 중 국내 상품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이며, 이들의 자(子) 펀드는 ‘라임 AI스타 1.5Y’와 ‘라임 AI프리미엄’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라임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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