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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헤지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 8년 만에 간판 내린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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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2 23:01

금융위, 등록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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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헤지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 8년 만에 간판 내린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조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설립 8년여 만에 간판을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등록 취소는 가장 강도 높은 수위의 제재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또한 불법‧부적절한 펀드 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치배경을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 연기된 펀드는 총 173개 자펀드로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종준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임직원에 대해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를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3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넘겨받고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은 2012년 투자자문사로 설립돼 2015년 전문사모운용사로 전환했다. 자본금 338억원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6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굴리며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로 급성장했다.

이후 수익률 돌려막기,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환매가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금융위는 “등록 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는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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