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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자설명회로 주식거래 유도·다단계식 투자 유치 주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22 13:13

유사투자자문 불공정행위 경계…"묻지마투자 자제·비상장 허위풍문 주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투자 유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식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

'원금보장, 월 2%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 등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에게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 등이 동원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원 등을 고용해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고,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 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측은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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