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19일 오후 서울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미지 확대보기기업들은 "샌드박스로 개점휴업을 면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승호 보맵 부대표는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 실장은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가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되록 하고, 특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윌 도입돼 현재까지 총 364건의 사업이 승인됐다. 4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법령 정비도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창구로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39건의 사업에 대한 시장출시를 도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